도심 임대매장에 '깔세' 유행

입력 2013-08-25 16:46   수정 2013-08-26 04:30

부동산 프리즘


“남대문 버스정류장 앞 전용 46㎡. 업종 불문하고 2개월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 확실합니다. 연락주세요.”

서울 남대문로 등 도심과 청량리 등 부도심 등에 흔히 붙어 있는 전단지다. 이른바 ‘깔세’ 매장을 운영할 사람을 찾는 내용이다. 깔세는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보통 1~3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계약을 맺는 ‘선납형 단기임대’다. 등산복 신발 화장품 등을 쌓아놓고 ‘재고정리’ ‘땡처리’ 등의 현수막을 붙여놓은 매장이 보통 깔세로 운영된다. 권리금 등 목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한탕 장사’로 인기가 높다. 목이 좋은 곳은 월세가 1000만원을 웃돌기도 한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상가 임대가 힘들어지자 단기임대가 늘어나고 있다. 단기로 임대를 놓는 이유는 다양하다. 상가 임대가 안 되니 건물주가 공실로 두는 것보다 짧게나마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깔세를 선호한다.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 본인이 내는 월세보다 1.5~2.5배 높여 재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창천동 한마음공인 관계자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예 가게문을 닫는 것보다 사정상 잠시 빌려준 것처럼 깔세를 놓으면 나중에 원하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게 주인들이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깔세가 성행하자 단기임대만 전문적으로 연결해주는 ‘깔세114’ ‘깔세닷컴’ 등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했다. 한 사이트 관계자는 “하루에 보통 100~200건 정도의 깔세 문의글이 올라온다”며 “임대인은 공실로 놀리느니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좋고, 임차인은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짧게 영업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한다”고 말했다.

깔세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을 잘 모르는 깔세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소가 불법 수수료를 받거나 허가받지 않은 가건물과 계약을 맺었다가 자리를 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짧게 임대하더라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피해를 봤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며 “특히 점포 앞 노점에 깔세로 들어가는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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