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최고 1억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입력 2013-08-25 16:47   수정 2013-08-26 04:37

정부 전·월세 종합대책…월세소득공제 연 4백만~5백만원으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 대폭 완화 검토



정부는 28일 발표할 ‘전·월세 종합대책’에 무주택 서민·근로자가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무주택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수요를 매매로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다. 보증금 5억~6억원 이상 고액 전세자금 대출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대출보증을 제한하거나 세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차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가 전세에도 전세금 보증을 해주면 주택 수요층이 전세로만 눌러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상자(현행 연소득 4500만원 이하)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6000만원인 자로, 구입대상 주택(현행 3억원 이하)을 5억~6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리도 연 4%에서 3%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연 2.6~3.4%의 저리로 대출받는다. 구입 주택도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면 된다.

주택 구입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9월 이사철에 맞춰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전·월세 세입자 부담 완화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거나 일정한도 내 월세금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다. 우선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추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 세입자의 대출 보증한도를 추가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최고 한도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금·주택담보대출 등이 주택 매매가의 70~80%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달 부동산 후속 대책에서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건설사의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9월 중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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