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8월25일 오전 8시39분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는 상장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근혜 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넓힌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1%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대주주 범위는 현행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에서 ‘3%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넓어진다.
주식 매매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소액주주와 달리 법률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기업은 매매 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중소기업은 1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팔 경우 차익의 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 의원은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에 앞서 부유층 과세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870억원씩, 향후 5년간 4350억원 안팎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달 1일부터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코스닥은 ‘4% 또는 40억원’→‘3% 또는 20억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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