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6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뒤늦게나마 무죄를 선고하게 돼 천만다행"이라며 "피고인이 겪은 고통에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무효라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75년 6월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연합장로교회 187차 총외의 대한국결의안'이라는 이 표현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 지식인을 구금·고문하고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방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었다.
이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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