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징수 관리 현황’을 보면 고소득자의 체납액은 4197억원(7월 말 기준)이었다. 반면 건보공단이 올 들어 특별관리 대상자로부터 걷은 국민연금은 전체 체납액의 5%인 209억원에 불과했다.
특별관리 대상자란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소득자를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종합과세 금액이 연 230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특별관리 대상자가 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관리 대상자는 총 8만1822명이다.
특별관리 대상자 중에는 자영업자가 8만10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예인은 297명, 프로스포츠 선수 288명, 전문직 종사자는 191명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프로스포츠 선수와 전문직 종사자가 줄어든 반면 연예인은 30명 늘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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