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위헌소지 있다"

입력 2013-08-26 17:21   수정 2013-08-27 02:20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정치적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졸속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주최로 26일 열린 제22회 변호사대회에서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인 침해의 최소성 또는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법치주의 원리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제 규제와 법치주의 및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미 입법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이중 처벌 가능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특수관계인 거래시 증여세 부과 △하도급 거래시 부당한 특약 금지 △가맹본부 환경 개선 비용 분담 △같은 골목 내 동일 브랜드 입법 금지 등의 법 조항을 꼽았다.

이 교수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해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이나 소속 정당이 주로 정치적 지지 세력의 이익이나 자신의 정파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은 경제 규제에 따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 부담을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입법 대표 발의자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하고 무리한 입법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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