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인천 귤현동 ‘계양 센트레빌’ 아파트에 마련된 분양상담센터에는 전셋집을 구하려는 서울·수도권 주민들로 북적였다.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입주에 들어갔지만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새 아파트를 직접 전세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전세계약을 대행하고 있는 엠비앤홀딩스의 전용운 이사는 “건설사는 유동성(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고,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호응이 좋은 편”이라며 “지난 주말에만 6건의 전세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불 꺼진 아파트’ 전세 전환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고, 새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지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전세로 내놓고 있다. 이들 ‘미분양 전세아파트’는 전셋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건설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장(1순위)해주는 데다 새 아파트로 거주 환경도 양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적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깡통전세는 전세금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70~80%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최근에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셋값과 대출금 합계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전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미분양 전세 계약’을 시행 중인 ‘계양 센트레빌 2·3단지’는 한 달 여 만에 계약건수가 160건을 넘었다. 전세보증금은 △84㎡ 1억8000만원 △101㎡ 2억원 △121㎡ 2억1000만원 △145㎡ 2억2000만원 등으로 매겨졌다. 계약기간(2년)이 끝난 뒤 보증금 전부를 돌려준다. 소유권이 건설사로 돼 있어서 보증금을 떼일 확률도 낮다. 이른바 ‘2년씩 살아보고 매입’하는 이른바 ‘애프터 리빙제’보다 세입자 측에서 유리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애프터 리빙제는 거주하는 동안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취득·재산세 등을 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도입
대한주택보증도 내달 ‘4·1 부동산대책 세부 실행방안’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나선다.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전세금 반환을 못 해줄 때를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건설사들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세 전환’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세는 물론 보증부 월세(반전세) 보증금도 포함된다. 보증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서울·수도권) 이하인 주택이다. 기타 지역은 보증금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건설사나 세입자가 보증을 신청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보증 수수료는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신청 세입자가 개인이면 보증료율은 0.24%, 법인이면 연 0.43%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는 신용등급별로 0.26~1.58% 선에서 검토되고 있다.
전·월세 보증까지 시행되자 ‘불 꺼진 아파트’(준공 후 미분양 주택)를 보유한 건설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H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임대보증금으로 어느 정도 분양대금 회수가 가능해지는 데다 세입자도 보증금 반환 불안이 해소되는 만큼 내달부터는 건설사의 ‘미분양 전세’ 물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김보형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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