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부산관광공사에 대해 ‘공직기강 및 시스템 감찰’을 실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26일 부산시를 통해 엄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안행부는 경고장에 ‘엄 사장은 간부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간부 주택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또 지난 4월 관광공사 컨벤션뷰로 팀장을 공채로 뽑지 않고 특별 채용한 것도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 경영기획팀 모차장에 대한 중징계를 관광공사 측에 요구했다.
안행부는 또 사장 비서실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내정해 뽑은 전 경영기획팀장 K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부산관광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부산시에 관광진흥과 간부에 대한 경징계 처분도 요구했다.
부산관광공사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엄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중·경징계 대상 직원들에 대해선 인사위원회를 따로 열어 징계해야 하며, 일부 간부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주택비도 환수 조치해야 한다.
앞서 엄 사장은 지난 2월 실시된 간부 직원 공채 이전인 지난해 11월 말과 12월 사이 현 마이스본부장과 아르피나 총 지배인을 부산으로 따로 불러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져 인사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월 특채된 컨벤션뷰로 팀장 역시 채용 한 달 전 부산에서 엄 사장과 미리 만난 사실도 드러났다. 관광공사는 아르피나 총지배인 등 일부 임원에게 예비비 1억8000만원을 전용, 전세 아파트를 얻어줘 물의를 일으켰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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