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실시

입력 2013-08-27 14:42   수정 2013-08-29 10:22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맞벌이 주부 등이 편리하게 전화 한통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50곳 전통시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전통시장 상인회 콜센터에 물품을 주문하면 장보기 도우미가 최적 물품을 구매하여 인접지에는 직접 배달해 주며, 먼 거리인 경우 배송 직원이 배달하게 된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장보기앱’이나 ‘전통시장 통통’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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