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은 서한에서 "화평법의 규제 수준이 높아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기업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일부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예외 인정 등을 건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암참은 환경부에도 같은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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