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통상임금 확대 땐 14조 부담"

입력 2013-08-27 17:15   수정 2013-08-28 03:33

11개 단체, 대법원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 탄원


중소기업계가 내달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공개 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에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11개 중기 관련 단체장은 27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동 제출한 탄원서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화되면 기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수십년간 유지돼 온 임금 질서가 흔들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경영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임금이 14조3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한 곳당 평균 인건비가 11억6000만원 추가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충격파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매출 50억원 미만 소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 비중이 36.2%에서 44.4%로 크게 올라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보고 있다.

이들은 또 “대기업이 인건비 증가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인건비 상승 부담과 함께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처럼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 산정 기간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노동비용 증가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만큼 경제 여건을 반영한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한국과 유사한 임금체계를 가진 일본은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을 통해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할증임금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 중소 제조업체 51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89.4%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경영에 부담이 되며, 93.7%는 신규 채용 중단과 생산 손실 및 고용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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