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첫 적용은 내년 9월 추석 연휴다.
안전행정부는 28일 대체휴일제 적용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난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보지 않는 날로 일요일(연간 52일)을 제외하면 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 연간 15일이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5일이다. 추석(9월8일) 전날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일)의 다음날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까지 포함하면 모두 닷새가 된다.
안행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찾아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등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해 대체휴일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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