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약정 기한도 제한키로
정부가 보조금으로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5월 공청회 때만 해도 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최근에는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법안은 통신사가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사는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대리점과 판매점별로 통신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은 허용한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소비자가 자신이 선택한 통신사 단말기 요금제별로 보조금 수준을 알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보조금을 미끼로 비싼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의무 사용 등을 강제하는 개별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이용자는 보조금을 추가로 받더라도 고가 요금제 의무 사용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때 이용자가 단말기 할인과 요금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는 ‘분리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지만 앞으로는 자급 단말기 등을 구매해 서비스에 가입해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가 도입되면 중고폰이나 중저가폰 이용률이 높아져 단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부와 함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5월 발의한 이 법안은 다른 정치 현안에 밀려 정기 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통신사들은 애초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했지만 최근 태도를 바꿨다. 보조금 지급이 투명해져 시장이 안정화되면 실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통신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박진영, 美서 '적자'나더니 99억을…충격
女배우, 알몸으로 '성인영화' 촬영하다 그만
류시원 아내에게 친형이 무섭게 내민 칼은…
MBC 앵커, 퇴사하더니 '30억 빚'에…깜짝
권상우 "강예빈은 다른 남자와…" 폭로하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