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신용카드 결제대행 사업을 위해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신용카드 결제대행 업체(VAN) A사 전무 이모씨(48)와 편의점 B사 전산본부장 박모씨(46), A사 대리점 대표 최모씨(42)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씨와 최씨 등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B사 직원 박씨 등에게 “카드 결제관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5억6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최씨는 B사 편의점을 관리할 수 있는 밴사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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