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다른 약제가 없는 일부 항암제 등은 우선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뇌초음파와 심장초음파 등 43개 초음파 검사에 대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초음파 보험적용을 받는 환자는 중증질환자 159만명 정도다.
예를 들어 간암에 걸려 암부위를 절제한 뒤 초음파모니터링을 한 경우 지금은 환자가 16만원을 부담하지만 10월부터는 진찰료를 포함해 3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 본인 부담금이 현재 23만원에서 6만4000원으로 떨어진다. 복지부는 초음파 보험적용에 약 3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건정심위는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위험분담제도를 내년 1월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안전성이 검증된 신약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효능이나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환자들의 요구 등을 감안해 우선 보험적용을 해주는 제도다. 사후에 제약사가 판매금액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반환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고 해서 위험분담제도라 부른다.
복지부는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항암제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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