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매각을 진행 중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각각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로 분리하는 방안을 이 같은 조건을 담아 의결했다. 인적분할은 분리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보유 지분율만큼 나눠 갖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은 분할계획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오는 12월26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10월31일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해 주총에 참여할 주주를 확정한다. 분할비율은 우리금융지주 0.8390391, KJB금융지주 0.0636663, KNB금융지주 0.0972946으로 결정됐다. 우리금융지주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의 경우 분할된 우리금융 83.9주, KJB금융지주 6.4주, KNB금융지주 9.7주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분할된 주식은 내년 2월14일 변경·재상장된다.
또 분할 뒤 남은 우리금융 지주사는 우리은행과 합병해 은행 형태로 전환하고,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 의결내용에는 경남·광주은행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지방은행 분리를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을 땐 이사회 결의로 자회사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방은행 입찰과정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인수 가격이 너무 낮아 절차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적 분할과 합병 시 법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할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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