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가 될 전망이다.
8월28일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어린이날, 추석 연휴, 설 연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선탄절, 공직선거일 공휴등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된다.
첫 혜택은 내년 추석 연휴 때 볼 수 있다. 연휴 마지막 날이 9일이 아닌 10일까지 닷새로 늘어나게 되는 것. 향후 10년간 대체휴일제 지정으로 인해 11일의 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KBS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시행' 관련 방송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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