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익 성격 기관투자가들의 10% 이상 보유 지분 즉시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핵심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특정 종목에 10% 이상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는 것이다. 증시에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체로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엔 수급상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 정도는 아닐 것이란 분석이 많다.
○대량 보유 종목 수혜 예상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매매내역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9일 발효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매매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이 규정 때문에 지분율을 10% 밑으로 관리해왔다. 행정적으로 지분 변동을 일일이 공시하기 어려울뿐더러 투자 전략이 노출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전문가들은 ‘10%룰’에 묶여 국민연금이 투자를 늘리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 248개 가운데 지분율 9%가 넘는 종목은 47개다. 47개 종목 가운데 절반가량인 20개 종목은 올해 2%포인트 이상 지분율이 높아졌다. 유비벨록스, 동아에스티, 롯데칠성, 제일모직 등 중소형주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 가운데 상당수는 올 상반기 중소형주 상승장에서 위탁운용사들이 지분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10%룰’이 완화되면 그만큼 위탁운용사들이 재량에 따라 매매할 여지가 커진다.
김철중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한일이화, 세종공업 등 자동차부품주와 KH바텍, 유니퀘스트 등 정보기술(IT) 부품주들에 대한 지분율 증가가 두드러진다”며 “자동차 및 IT 관련주들이 수급상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짝 호재에 그칠 수도”
이번 공시의무 면제 조치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주식 보유 비중을 계속 늘리는 상황에서 10%룰은 투자에 상당한 제한 요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규모는 지난해 말 73조3000억원에서 5월 말 76조2000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투자 규모를 올해 말 87조1000억원, 내년 말 96조4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만기가 돌아온 투자금의 재투자를 제외한 신규 자금만 고려하더라도 올해 6조5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새로 매입해야 한다.
일부 증시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의 투자방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 중형 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규정 등에 대해 새롭게 연락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사 CIO는 “LG전자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지분율이 높은 대형주들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매입규모가 늘겠지만 중소형주는 일부 종목이 수급요인으로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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