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3-08-28 17:28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후 4시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나 사업 중단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측이 회생계획에 따라 올해 예정했던 변제를 상당 부분 마쳤고 연말까지 나머지 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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