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장 "'뫼비우스' 보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이해할 것"

입력 2013-08-28 17:48   수정 2013-08-29 03:0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제한상영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결정합니다. 일본에서는 관계 기관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한국 영등위는 편집이나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등급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뫼비우스’는 이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개봉하지만, 관객이 보시면 등급분류 상황에 대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뫼비우스’는 모자(母子)간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근거로 지난 6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뒤 세 번째 심의에서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고 다음달 5일 국내에서 개봉한다. 그 사이 영화는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무문에 초청돼 다음달 3일 베니스 현지에서 월드프리미어를 갖는다.

박 위원장은 “영등위가 제한상영가를 남발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미국에서는 등급위원조차 공개하지 않지만 한국은 국회가 요청하면 등급위원이 무슨 판정을 내렸는지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영등위는 다음달 5일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근처로 이전해 부산시대를 연다. 영상 관련 기관 중 부산으로 가장 먼저 이전하는 만큼 안정적인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영화, 비디오 등급분류와 공연추천 업무는 오알스 시스템을 통해 ‘1년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보안상 이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택배,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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