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으로 새나간 개인정보 174만건, 국내 재유통 일당 검거

입력 2013-08-29 10:10  

중국으로 유출된 국내 개인정보를 건당 10원에 사들인 뒤 국내 불법 텔레마케터에 20원에 되팔아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철청은 29일 이처럼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강모(55)씨와 권모(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 정보를 사들인 뒤 추가로 개인정보 불법 확보한 대부중개업자인 함모(33)씨 등 2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중국으로 새어나간 개인정보를 건당 10원에 사들인 뒤 권씨 등에게 건당 20원에 되팔았다. 총 174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해 3480만원 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김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권씨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 14명을 고용,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재수집·판매했다. 건당 1만5000원을 받는 등 1억 8천만원을 챙겼다. 주로 권씨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뒤 추가로 사채 대부업체를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구매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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