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희 기자]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의 최다니엘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8월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 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최다니엘 측은 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가 이를 받아들여 최다니엘에게만 검사의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검찰의 구형이 이어진 뒤 최 다니엘 측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취지로 최후 변론을 마쳤다.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669만500원도 함께 구형했다.
최다니엘 징혁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다니엘 징역구형 씁쓸하네요" "선호를 호소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최다니엘 징역구형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하세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3월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 4월 30일 열렸던 1차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최다니엘의 선고 공판은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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