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중소가맹점이 이후 매출 기준을 초과해 더 이상 영세 중소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하지 않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6개월의 유예 기간 이후에도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1년6개월에 걸쳐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의 우대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대형·일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최대 2.7%, 체크카드 1.5%(은행계 카드사), 1.7%(기업계 카드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카드업계에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을 위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