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9일 언론에 배포한 'F-X 사업 10문10답' 자료를 통해 "총사업비(8조3천억원)를 초과하는 기종은 계약이 불가능해 총사업비 이내 제안 기종을 방추위에 상정한다는 원칙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전투기 가격입찰에서 총사업비를 충족하는 사업제안 기종은 F-15SE 뿐이다. 유로파이터(EADS)와 F-35A(록히드마틴)는 총사업비를 초과해 사실상 탈락했다.
현 사업을 마무리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사청은 "명백한 이유 없이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일정지연으로 전력 공백 심화, 대형사업 지연에 따른 다른 신규사업 적기 추진 제한 및 국가신인도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F-15SE가 구형 전투기 개량형이기 때문에 차기전투기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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