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로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와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윤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윤씨의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협진한 의사 20여명을 상대로 진단서 허위·과장 여부를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자택 등 류 회장 주변을 수사하면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자신의 사위가 대학생 사촌동생과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이를 다섯 차례 연장했다. 하씨의 유족들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호화 생활을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윤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2004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혼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류 회장이 아내를 위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영남제분 측은 최근 네티즌들이 윤씨와 영남제분에 대한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14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진료 중 어디까지가 허위고 과장인지에 대해 법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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