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허위진단서' 주치의·영남제분 회장에 영장

입력 2013-08-29 17:05   수정 2013-08-30 04:29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전 주치의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로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와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윤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윤씨의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협진한 의사 20여명을 상대로 진단서 허위·과장 여부를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자택 등 류 회장 주변을 수사하면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자신의 사위가 대학생 사촌동생과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이를 다섯 차례 연장했다. 하씨의 유족들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호화 생활을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윤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2004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혼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류 회장이 아내를 위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영남제분 측은 최근 네티즌들이 윤씨와 영남제분에 대한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14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진료 중 어디까지가 허위고 과장인지에 대해 법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 "상가 허위·과장 분양광고, 시행·시공사가 배상"
▶ YS 전 비서관 사기혐의 기소
▶ '오원춘 사건' 유족에 1억 배상
▶ 보광그룹 전 부사장에 영장 청구
▶ 檢 'SK 사건' 공소장 변경 법원 제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