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내란 음모' 수사] 이석기 '내란모의 혐의' 해명없이 "공안탄압" 주장 되풀이

입력 2013-08-29 17:06   수정 2013-08-30 12:53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국정원 입증 자신감…"내부자가 제보 가능성"
사법당국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 있을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수사가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온 가운데 당사자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29일 “저에 대한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전면 부인성명을 냈다. 반면 국가정보원 측은 “정황만 가지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겠느냐”며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국기문란 사건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영장에 적시된 국가기간 시설 파괴를 비롯한 내란 음모 혐의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국정원과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 의원의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개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 앞서 국정원과 통진당 측은 이 의원실의 수색 범위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이 의원 집무실로 한정하기로 하고 오후 2시30분께 압수수색을 다시 시작했다.

국정원과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이 의원 등 연루자들의 내란음모 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태원 부장검사 이하 공안부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을 전원 투입하는 한편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충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현역 의원을 상대로 ‘내란 예비음모’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형법 제90조는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로 구분하는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내란)할 목적으로 음모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형법이론상 ‘예비’는 범행도구 준비, 장소 물색 및 답사 등 물적 준비를 말하며 ‘음모’는 도모할 공범을 찾거나 모으는 인적 준비해 해당한다.

국정원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이 의원 등의 혐의 사실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처에서 ‘경기동부연합’의 지하조직으로 지목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이 합정동 종교시설에 모여 경찰서, 지구대, 무기저장소 등 국가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했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이 의원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이 의원의 혐의 내용에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정원이 현역의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그만큼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낸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사법당국의 한 관계자는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녹취록이 유일한 증거이고 국정원이 녹취록을 확보했다면 녹취록에는 그간의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외에 실행계획서에 버금가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이 들어 있을 개연성이 크고, 녹취록 등장인물의 발언은 절대 즉흥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이 형법상 최고형인 내란죄의 유죄 입증이 가능한 수준인지 불투명한 가운데 입수 경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녹취록 입수 경위가 향후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될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측의 확인 거부로 정확한 입수 경위는 파악할 수 없지만 2008년부터 3년간 내사를 진행했다는 정황을 감안할 때 RO 조직원 중 한 명의 내부자 제보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라인 관계자는 “문제의 회합이 핵심조직원의 비밀 회동 성격이 아니라 하부 조직원이나 추종 세력까지 참석 범위가 확대된 자리였던 만큼 한 조직원이 회의 내용을 녹음해 국정원 측에 건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손성태/양병훈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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