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선고후 직무정지 농협법 위헌

입력 2013-08-29 17:10   수정 2013-08-30 04:30

농협 및 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경북 성주군의 A농업협동조합 김모 전 조합장 등이 농협법 46조4항3호 등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농협법 46조4항3호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09년 12월 A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됐으나 이듬해 농협법 위반죄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 선고 직후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직무정지라는 불이익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 등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직자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없고, 수협 조합장이나 신협 이사장 등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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