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적률 법정한도 300%까지 적용 추진

입력 2013-08-29 17:12   수정 2013-08-30 00:10

이노근 의원 개정안 발의


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전체 바닥 면적 비율)을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위원(서울 노원갑)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종 200%, 2종 250%, 3종 300%로 각각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 용적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50~250%로 법정 상한에 비해 각각 50%포인트 낮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많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돼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돼 정비사업 조합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을 비롯 대구 부산 등의 정비계획 수립 때 최고 3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립 가구 수가 늘어나 일반분양 수입이 증가하고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 의원은 “서울 강북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정 상한 용적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권한은 여전히 일선 지자체에 있어서 반드시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때문에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올리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용적률) 상향 조정의 길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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