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의 숙박난 해소를 위해 20~30실 규모 객실을 갖춰도 관광호텔로 인정해 주는 ‘소형 호텔업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30실 이상 객실을 갖춰야 한다. 문체부는 20실 이상 30실 미만 객실을 갖춘 경우 ‘소형 호텔업’으로 인정해 관광호텔업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관광호텔 연접규정도 완화된다. 관광호텔이 일반주거지역 등에 들어서려면 폭 12m 도로에 4m 이상 맞닿아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8m 도로에 4m 연접으로 낮출 방침이다.
문체부는 소형 호텔업 도입으로 다양한 종류의 소형 호텔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동소이한 비즈니스호텔 대신 특색 있는 호텔들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배낭여행객 등이 묵을 수 있는 호스텔업의 입지요건도 완화된다. 호스텔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려면 20% 조경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건축법상 조경의무비율(서울시 기준 5~15%)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도로 연접 기준도 관광호텔과 동일하게 낮춘다. 외국인 투자자의 콘도 투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은 내국인 전매 제한, 주거시설 사용금지 등의 조건 하에서 외국인 1인 분양도 시범 허용키로 했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동물원 등 관광객 이용시설 또는 바이킹 회전목마 등 놀이기구(유원시설) 두 종류가 있어야 하는데 한 종류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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