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10년간 신상정보공개)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보호할 의무가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도 "어린 학생에게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 동영상을 어린 제자에게 보여 주고 수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해당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피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여고생(16)이 된 예전 초등학교 제자와도 성관계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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