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니트,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소송 피소

입력 2013-08-30 07:18  

쎄니트는 채권사 이강해 씨가 신주발행금지 및 합병교부금지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채무자 쎄니트가 피합병회사 대전가오시네마의 주주들에게 발행 준비 중인 기명식 보통주식 865만주와 지급할 합병교부금 총액 24억3520만원을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는 것.

회사 측은 "변호사와의 협의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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