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은 이달 초 김연경이 자신의 신분 해석을 두고 청구한 재심을 한 결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 기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
구자준 연맹 총재는 "김연경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무시하고 외국 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해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김연경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김연경은 자신이 국내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로 뛸 수 없으나 국외에서는 어느 팀에서나 자유롭게 뛸 수 있는 FA 신분이라면서 흥국생명이 해외 이적에 동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에 흥국생명에서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고 김연경은 연맹에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지난달 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김연경은 재심을 청구하며 맞부딪혔으나 이날 구자준 총재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女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알고보니 남편과…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리쌍 '막창집'을 강제로…"어떻게 이런 일이"
박진영, 美서 '적자'나더니 99억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