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있는 투자층, 소형주택 3채 이상 매입해 임대업 땐 소득세 20% 감면
주택 실수요자들은 ‘8·28 전·월세 대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동안 집 장만을 미뤄왔거나 고심해온 무주택자라면 앞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연내 주택 마련에 나서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을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로 꼽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거주자는 정부가 3000가구에 한해 시범 지원하는 1%대 저금리 주택모기지(수익형·손익형)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기지 신청 대상 주택에 신규 분양 아파트는 제외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나 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5년)도 동시에 면제받는다”고 말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아니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는 조달자금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에서 대출 한도(1억원→2억원)와 이자(연 4%→연 2.8~3.6%)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유 자금이 있는 투자자들에겐 임대사업의 장점도 커졌다. 주택 구입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노려볼 만하기 때문이다.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오피스텔·미분양·기존 주택)을 3가구 이상 구입해 5년 이상 임대업을 하면 소득·법인세를 20% 감면받는다.
아직 주택 구입 여력이 낮은 무주택 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일정을 앞당겨 내놓을 공공임대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LH는 내달부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 대책에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1%만 내는 게 주요 혜택이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대체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층에 집중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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