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활용쓰레기 분리 안해도 된다

입력 2013-08-30 17:11   수정 2013-08-31 00:29

수원·충주·문경·세종시·대구 서구 등 5곳
지자체가 수거 후 분리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주민 대신 정부가 분리수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자에게는 현행대로 분리 수거를 요구해 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을 통합 배출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대구 서구청, 경기 수원시, 충북 충주시, 세종특별자치시, 경북 문경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단독주택에서 플라스틱, 캔 등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리면 지자체가 회수한 뒤 선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하지만 시범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캔, 종이 등을 구분 없이 재활용 전용봉투나 그물망에 한꺼번에 담아 배출하면 지자체가 정한 용역업체에서 분류해 처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율이 25%로 낮고 주민들이 재활용 배출 시 불편함을 느껴 수거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의 재활용 쓰레기 통합 배출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공동주택 주거자를 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 주거자는 기존처럼 일일이 쓰레기를 선별해 버려야 한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분리수거율도 낮아지면 공동주택 주민에게도 분리 수거 면제 혜택을 주겠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아파트는 관리인이 있어 주민들이 분리 수거하는 데 고생하지 않는다”며 “반면 단독주택은 시설 미비로 혼합 수거해 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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