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30일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씨(4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1년 현대투신증권 서울 모 지점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정씨는 다른 증권사 직원 네 명과 함께 상장사인 아태우주통신 주식에 대해 233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넣었다. 1만4300원이던 아태우주통신 주가는 이들의 상한가 매집과 고가 매수 주문, 하락 방지·종가관리 매매로 4만1950원까지 약 세 배 올랐다. 이들은 37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를 제외한 공범 네 명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태국을 경유, 말레이시아로 도망갔다. 말레이시아에서 숨어 지내던 정씨는 지난 22일 적발돼 강제 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인도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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