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이모씨 등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민 41명이 자신들의 거주지 근처에 건물을 짓고 있는 땅 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씨 등은 오피스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m 떨어진 곳에서 김씨가 상업 빌딩을 세우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자 일조권과 조망권을 잃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등이 사는 건물은 상업지역에 있어 근처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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