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제출,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냈다. 중동·서남아시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1일 저녁 귀국하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결재하면 2일 박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온 요구서인 만큼 재가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법무부는 정부안 형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한다. 이후 국회가 소집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며,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女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알고보니 남편과…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리쌍 '막창집'을 강제로…"어떻게 이런 일이"
박진영, 美서 '적자'나더니 99억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