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지난달 31일 집회를 연 2차 현대차 ‘희망버스’ 주최 측을 불법 집회 개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희망버스’ 측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2차 집회를 강행했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20일 1차 ‘희망버스’의 울산 방문 때 집회를 금지했으나 주최 측은 “추모문화제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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