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노조 간부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두 명은 연대해서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 특근 방식에 합의했는데도 이에 반발해 1공장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현대차가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 방해로 당시 주간 1조에서는 차량 102대에 14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이, 주간 2조에서는 288대에 40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생긴 것으로 집계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에도 현대차가 제기한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 A씨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올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 A씨가 두 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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