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진비 논란, 위선적 건강보험 제도가 문제

입력 2013-09-01 18:06   수정 2013-09-01 22:44

김춘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2개 국립대 병원이 선택진료비로 7000억원 이상 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선택진료비 비중이 8%대로 연봉 2억원 이상 의사들의 수입 30%가 선택진료비로 충당될 정도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선택진료(특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3대 비급여 중 하나다. 병원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일반 진료보다 최대 2배 이상 비싼 선택진료비를 수익 확대용으로 삼아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택진료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병원들이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은 선택진료비의 상한선 책정이다. 예컨대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부터 의사의 선택진료수당이 월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선택진료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이런 규칙이 준수될 리도 만무하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예 한술 더 떠 선택진료비를 점차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대신 의료행위 수가를 소폭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낮은 의료수가를 메우는 숨구멍 역할을 해 온 게 선택진료인데 정부가 이를 틀어막는다고 또 다른 숨구멍이 안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건 복지부가 더 잘 알 것이다.

획일화된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가 유지되는 한 이런 위선과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선택진료비 문제는 잘못된 의료제도의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이라도 투명한 투자개방형(영리)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의료산업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중국조차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영리병원 설립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태국은 외국 의료관광객을 모조리 쓸어담을 기세다. 정부 병원 국민 모두 이제는 위선을 벗고 진실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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