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쌓인 포인트로 2일까지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낼 수 있다. 직접 구청 등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할부로 나눠낼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납부하는 주민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삼성, BC카드, KB국민,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수협 등 11개 카드사 포인트가 그 대상이다.
이번 주민세는 올해 주민세 균등분 납부건이다. 각 시나 군 내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자에게 균등하게 과세된다. 주민세 개인균등분과 회사 등 법인에 과세되는 주민세 법인균등분으로 나뉜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보통 1만원 내외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잘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5만원 가량,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원 정도 규모다.
세금 납부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 납부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면 고지서 없이 바로 낼 수 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이버지방세청(e-tax)' 납부 사이트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서울시 http://etax.seoul.go.kr ▲인천시 http://etax.incheon.go.kr ▲부산시 etax.busan.go.kr ▲대구시 http://etax.daegu.go.kr 등으로 접속하면 된다.
카드 포인트를 통합조회하려면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를 이용하면 쉽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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