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3일 상장폐지 심의
오는 18일부터 싱가포르거래소에서 중국고섬 원주 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중국고섬 주식예탁증서(KDR)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약 2년6개월 만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중국고섬은 “오는 18일 싱가포르거래소에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2011년 3월22일 자회사 회계처리 문제로 싱가포르거래소에서 거래정지 된 이후 약 2년6개월 만의 거래재개다. 같은 기간 매매정지 조치를 취한 한국거래소도 2010사업연도에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여부를 13일부터 심의할 계획이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24일부터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18일부터 중국고섬 주식을 매도하려는 KDR 주주들은 오는 10일 이전에 증권사를 통해 KDR 1주당 30원의 수수료를 내고 원주로 바꿔 싱가포르거래소에서 팔면 된다. 10일부터 다음달 7일(예정)까지는 중국고섬이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K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KDR과 원주의 교환 비율은 KDR 1주(4165원)당 원주 20주(약 3300원)다. 원주 주주들이 받게 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은 20일부터 싱가포르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들은 거래소의 정리매매기간(9월24일~10월2일 예상)에도 KDR을 처분할 수 있다. KDR 주주의 경우 정리매매 종료 이후 2거래일이 지나야 신주인수권증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정리매매 가격에 신주인수권증권 가치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국고섬의 상장주관사를 맡았던 KDB대우증권의 종합검사 결과를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의 대응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고섬 투자자모임은 2011년 한국거래소 KDB대우증권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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