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무기명 표결 처리하면 이 의원은 체포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를 위해 본회의 일정 등 협의에 들어갔다. 이르면 3일 오후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미희 통진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보고 직후 반대토론을 신청해 “내란음모 조작과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심의에 불응할 것을 촉구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키를 쥐고 있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상 초유의 비상상황으로, 지난 대선 전후의 헌정질서 파괴 및 국기 문란 사건에 이어 최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실체를 보며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든 결연히 맞서야 한다. 이들과 단호히 결별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미래로 갈 수 있다”고 통진당과 선을 분명히 그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최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내일(3일) 2시30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돌입할 수 있다”며 “해외에 가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지만, 그분들도 귀국하라고 연락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회가 수사 절차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야당과도 내일 중 가급적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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