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 중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버스 음성광고를 3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350개 버스 노선에서 시작한 안내 광고는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포스터와 달리 버스 광고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강제적인 면이 있고 그동안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새누리당의 고발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단순한 정책 홍보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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