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물밑 협상을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본회의 소집 일자와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로 4일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거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가급적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와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여의도 '몸짱' 금융맨들 모이는 곳은
송종국, 국가대표 은퇴 후 돈 버는 곳이…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옥소리, 박철과 이혼 후 칩거 6년 만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