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돕고, 공무원 등 건축 허가권자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도로법 등 총 49개 법률과 관련 110개 검토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kira.or.kr)에서도 볼 수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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