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김원홍과 공모했다는 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선고를 코앞에 둔 SK 횡령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은 범죄 혐의를 놓고 마지막까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등 날카롭게 대립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이 주범이고, 최재원 부회장과 김원홍 전 SK 고문은 가담하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최 부회장이 450억원 송금(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기재하긴 했지만 주된 기소내용(주위적 공소사실)은 종전과 같은 것이다.
최 회장은 그러나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최 회장 측 김지홍 변호사는 “SK 계열사에서 450억원을 선지급받은 것은 맞고 불찰이 있었지만 그 돈을 횡령할 줄 알았느냐가 마지막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 선지급 플랜에 대해 김원홍 전 고문과 공모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진술”이라며 “하지만 김 전 대표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 부회장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최 부회장 변론을 맡은 민병훈 변호사는 “비록 펀드출자에 관여해 송금 지시를 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지시만 한 것으로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의 권유로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07년 1월 이후 돈이 없어 투자 여력이 없었는데 어떻게 투자를 권유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한 뒤 “수사기관과 1심에서 한 최 부회장의 자백이 허위자백이었다는 사실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미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용선 재판장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건에서 변호인이 허위자백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느냐”며 “자백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문 재판장은 “증거 중의 왕은 자백”이라며 “자백이 허위자백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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