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 창안' 로널드 코스 교수 별세

입력 2013-09-03 17:19   수정 2013-09-04 02:12

주파수 경매제도 첫 제안


‘거래비용’이란 경제 용어를 만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널드 코스가 2일 별세했다. 향년 102세.

영국 태생인 코스는 런던정경대에서 수학했고 1950년대 뉴욕주립대 버펄로 캠퍼스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코스는 1937년 기업의 본질을 탐구하는 논문에서 회사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거래비용 연구는 또 법률 정치 사회체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제도주의 경제학’을 부흥시키는 계기도 마련했다. 외부효과로 생기는 비효율성이 정부 개입이 없어도 시장에서 해결된다는 ‘코스의 정리’와 자동차 등 내구재 독점업체는 시장 지배력을 잃고 가격을 낮추게 된다는 ‘코스의 우려’ 등 그의 이론도 유명하다.

코스는 한국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의 산파이기도 하다. 1959년 소논문에서 미 정부가 무료로 전파 주파수를 할당하는 정책을 비판하며 주파수에도 ‘재산권’을 인정하라고 제안한 것이다.이 주장은 전파 규제에 거래 개념을 접목해 1994년 미국에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코스는 거래비용과 재산권 연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 거래비용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거래 전에 필요한 협상, 정보 수집과 처리는 물론 계약이 준수되는가를 감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공증비용, 중개수수료, 담보설정비용, 등기비용, 조사비용 등이 있으며 증권 거래비용은 중개수수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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