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3일 “회사 경영정보를 외부 기관에 부당하게 유출해 ISS가 일부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도록 유도하려 한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며 “두 명 모두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KB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결과 박 전 부사장은 내부 정보 유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부사장은 중징계인 ‘정직 상당’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직 상당의 제재를 받으면 4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어 전 회장에 대해선 박 전 부사장이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어 전 회장 측은 ‘박 전 부사장의 ISS 접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지는 제재심의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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