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일 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3-09-03 17:25   수정 2013-09-04 00:44

내달부터 24시간 사용 가능
환불도 결제 다음날로 단축



카드사별로 200만~300만원인 체크카드 1일 사용 한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밤 12시 이후 일시 중단됐던 체크카드 결제는 24시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적된 체크카드 사용자의 불편을 줄여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체크가드 1일 사용 한도가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인 600만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지금은 카드사 자체적으로 하루 결제액을 200만~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혼수 장만 등 고액 결제가 필요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회원들의 요청을 받아 별도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긴급하게 한도 확대가 필요하면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결제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은행이 밤 12시 이후 약 5~15분간 체크카드 결제를 중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결제중단 시간대를 없애기 위해 은행들이 차세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때 24시간 결제가 이뤄지도록 예산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대금을 환급받는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지금은 결제 대금 반환까지 최장 7일이 걸리지만 앞으로 카드사 내규 등을 고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한 다음날까지 반환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 사용이 증가해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를 하도록 유도해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배우 윤태영, 유산만 450억? 집안 봤더니
송종국, 국가대표 은퇴 후 돈 버는 곳이…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옥소리, 박철과 이혼 후 칩거 6년 만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